당진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방역 및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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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방역 및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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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고의적·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진행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위생 점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위생 점검

당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이하의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및 위생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기적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출입자 명부 작성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등의 방역수칙과 함께,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및 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영업주·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등 전반적인 위생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1:1 지도 교육 및 기타 애로사항 의견 청취를 통해 방역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영세 영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산·작업일지·원료수불부 작성 등의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고의적·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시는 최근 산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 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및 시설운영자는 밀집·밀접·밀폐된 ‘3밀사업장’으로 불리는 환경을 철저히 주기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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