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상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따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신월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공주시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이는 일반도로에서의 위반 과태료인 4만 원보다 약 3배 이상 상향되는 것으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앞 5곳에 주차단속 고정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제도와 불법 주ㆍ정차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이영행 교통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교통문화와 주차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