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등보전직불제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올 10월~내년 1월) 쌀값과의 차액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등록을 마친 농업인으로, 고정직불금의 경우 이행상황 확인 후 1ha 당 진흥지역은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씩 지급하게 된다.
또 변동직불금은 등록 확정된 쌀 재배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올해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내년 3월 중에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입금금액을 확인해 입금되지 않은 농가는 해당 시․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총 지급대상은 14만 5000㏊의 17만7000 농가로, 1008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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