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성시와 ‘공동어업구역’ 지정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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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성시와 ‘공동어업구역’ 지정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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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고항과 화성시 국화도 간 공동어업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대표 및 어촌계에서 수용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재논의 진행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지난 27일 화성시 국화리 어촌계장 및 이장과 ‘공동어업구역’ 지정과 관련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어업구역 지정은 재작년 12월 화성시의 당진~국화도 간 상수관로 인입에 따른 협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최근 당진시 장고항과 화성시 국화도 간 공동어업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대표 및 어촌계에서 수용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재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두 시는 지리적으로 협소한 수역으로 어업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어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당진시와 국화도 주민은 어업인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화도 관계자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어업구역 지정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어업구역 지정 시 당진-평택 간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 수역 감소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던 당진지역 어업인들의 어업공간이 확대되면서 수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주민 간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화성시 관계자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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