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 음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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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 음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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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서둘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대북 라디오 금지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고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맞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청문회에선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 모두 이 법을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쇠퇴(decay)”, “문 정부가 북 주민 고통을 무시하는 건 (인권)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 명망 높은 초당파 상설 위원회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아이티·나이지리아 등 독재 국가들과 동급으로 낙인찍혀 미 의회의 도마 위에 오른 건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으로서 ‘민주화·산업화를 동시 달성한 모범국가’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미 의회가 청문회를 일회성 행사로 하고 지나갈 것이란 생각도 오산”이라며 스미스 위원장의 “이것은 시작이지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미 의회가 5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청문회를 연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27개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29일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거듭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며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위헌결정을 내려주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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