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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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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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 조례 따라 15일까지...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 청취

공주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을 15일까지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오는 15일까지 열람하고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부제한은 38.12㎢ 증가한 645.2㎢, 일부제한은 36.64㎢ 감소한 218.68㎢로 전체면적은 863.88㎢이다.

변경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3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지역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사려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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