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Net-Zero)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회에 탄소세(carbon tax)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중국·미국 등 8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고, 일본과 캐나다만 탄소세를 도입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3조원에서 36.3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1조원)의 10.1%~50.3%에 달하는 규모이다.
2020년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세계은행, ‘20.5월)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이다. 배출량 순위 5위인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통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3달러/tCO2eq를 부과하며, 배출량 순위 10위인 캐나다는 지방정부 별로 탄소세(14~28달러/tCO2eq)를 도입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 중 탄소세율이 높은 나라는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119달러/tCO2eq), 스위스(99달러/tCO2eq), 핀란드(58~68달러/tCO2eq) 등이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이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7.3조원, 21.8조원, 36.3조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는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며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로 나타났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처를 제외하면 동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39.0%, 117.0%, 195.0%까지 상승하여,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8조원▶철강 4.1조원 ▶석유화학 2.1조원 ▶시멘트 1.4조원 ▶정유 1.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3조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7조원인 반면, 양사 영업이익 합계는 4.2조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의 비중이 88.9%에 이른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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