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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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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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통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지방자치법상 통장들이 법적 근거하에 업무 추진토록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2020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1월 25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실시된다.

이 외에도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도 시행된다.

이 의원은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온천개발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온양온천의 온천수가 안전하게 보존·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의 재산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의 하부조직인 ‘통’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통’은 61,327개이고 ‘리’는 37,537개로 ‘통’이 ‘리’보다 23,790개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는 「지방자치법」상 법적 근거가 있고, ‘통’은 「지방자치법」상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전국의 6만여 개가 넘는 통장들이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볼 때, 읍·면의 하부 조직인 ‘리’가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해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법에 ‘통’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전국의 통장들이 법적 근거하에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통’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으로써 지난 해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규정상 문제점이 해소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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