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인권 유린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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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인권 유린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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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택 국가보위상 등 개인 2명과 기관 1곳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22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 등 6개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VOA가 23일 전했다.

대상은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입니다.

EU는 이들 6개국 내 개인과 기관이 자행하는 고문, 비사법적 살인, 강제실종, 조직적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U는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다른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멸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에 만연된 강제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안전성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교화국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 굶주림, 반인륜적 처우를 하는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내 구금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리영길에게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같은 혐의들을 나열하며, 역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그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해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이번 인권 제재가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가한 책임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EU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세계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은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U는 앞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채택하면서 인권 범죄 가해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유엔과 유럽연합의 기본 정책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모든 제재는 일반 대중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혀 가해자만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앞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개인 57명과 기관 9곳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에 대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다.

에릭 볼바흐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는 이런 EU의 인권 제재 움직임에 대해 대북 제재의 외연이 더 확장된 것으로 풀이했다

영국 정부도 앞서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당시 인민보안성) 교화국에 첫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유럽의 인권 제재가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 부패한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하도록 한 ‘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의 유럽판 모델이라며, 인권 범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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