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국적자 첫 송환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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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국적자 첫 송환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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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치품 거래 위해 150만 달러 돈세탁"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VOA가 23일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국적의 55세 남성 문철명의 미국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철명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송환 요청을 승인했으며, 이번 달 대법원이 미국 신병 인도를 기각해 달라는 문철명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실제 송환이 이뤄졌다.

미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돈세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여러 위장회사들과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철명의 이 같은 행위가 북한의 기관 등을 위해 벌인 일이라면서, 만약 금융 기관들이 실제 거래가 북한과 이뤄지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거래들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철명은 이날 워싱턴 DC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앞서 ‘AP’ 통신 등 언론들은 문철명이 전날인 21일 FBI에 의해 워싱턴 DC에 구금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성명에서 문철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 국적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소장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게 부과한 확산 방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을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위가 넓은 우리의 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채닝 필립스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도 이번 문철명의 송환과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 검찰청은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고, 우리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어디에 숨든지 상관없이 좇을 준비가 항상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국적자가 사상 처음 미국으로 송환되면서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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