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농업기술원,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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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농업기술원,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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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 시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석 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도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업무 정보공유와 시료 전처리 과정 및 검사필수 항목(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에 대한 기기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축산농가는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살포 직전에 검사기관(농업기술센터 등)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한 성적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설규모 및 축종, 사육두수에 따라 검사 횟수가 달라지는데,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신고규모’로 1년마다, 그 이상은 ‘허가규모’로 6개월마다 검사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기는 수도작 위주로 사용하는 퇴비는 2∼3월, 양파, 마늘 등은 8∼9월에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축산분뇨가 퇴비화 과정으로 부숙도를 충족해 사용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가에 귀중한 비료 자원이 될 수 있다”며 “검사의뢰 농가에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센터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힘써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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