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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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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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각한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아산사랑상품권
아산사랑상품권

아산시가 2021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아산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집중 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하는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상품권을 결제한 경우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과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지류 100억 원, 모바일 3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향후 5월 카드형 상품권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지역상품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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