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봤다’는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했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 소송 이유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계좌 열람)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