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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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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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계좌추적 가짜뉴스로 낙인찍혔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봤다’는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했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 소송 이유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계좌 열람)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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