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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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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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35개 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3월 5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이다.

단, 융자 대상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내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그리고 취득세(280만 원 한도) 및 지적측량 수수료(감면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촌지역의 농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숙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세 혜택은 없지만, 사업 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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