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방사선 피폭 사망땐 보험금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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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방사선 피폭 사망땐 보험금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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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재정확보 위해 지급 제한 범위 넓혀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가운데 핵, 방사선 피폭(被曝)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2일 보도했다.

매체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북한 보험해설자료(조선민족보험총회사 刊)에 따르면, ‘부양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한 형태다.

부양자의 사전적 의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부양자 보험은 가족의 생계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사망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는 “부양자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와 내적인 요인인 질병을 모두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외부적 요인은 교통사고, 화재 사고, 추락, 충돌, 익사, 사고 등이며 내부적 요인은 만성질병이나 급병, 노화로 인한 사망 등이라고 자료는 안내하고 있다.

자료는 보험이 부양자 사망으로 인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험금으로 보장해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인민 사랑의 결실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보험금 지급제외 조건으로 고의, 범죄, 중대한 과실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자료는 “수익인의 고의적인 고의적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 사망,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 피보험자가 재판 기관의 판결에 따라 법정 제재를 받았거나 받는 기간의 사망”은 보험금 지급에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급 제외조건에는 ‘전쟁, 군사행동, 핵 방사능 및 핵 오염으로 인한 사망’도 있다.

상당한 방사능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풍계리 등 북한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가 지난 2018년 풍계리와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진행한 결과, 5명에게 피폭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지진, 핵, 방사선, 전쟁 등 이유에 상관없이 사망 및 상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부양자보험은 사망 위험이 큰 사람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보험 가입 제외대상으로 “군인, 형사상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자, 부양자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부양자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의 나이가 65살이 지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사망위험이 큰 군인, 범죄자, 그리고 중병을 앓는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의 부양자보험은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보인다.

정기보험은 기간과 만기를 미리 정해 놓고 만기일 이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반해 종신보험은 만기일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설명자료는 보험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기일이 지나면 다시 계약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명자료는 “부양자 보험은 20살부터 60살까지의 부양자를 보험대상으로 한다”며 “60살 이상의 년로자는 부양자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60살 이상 부양자보험을 연장하는 대상에게는 부양자보험의 형식과 내용은 같고 부양자 연장보험 보혐료률(보험료율), 년한률이 적용된다”며 “구체적으로 보면 20살부터 70살에 이르는 모든 주민들이 (보험 가입대상에) 속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20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대수명은 72세이다. 이에 사고에 의한 사망을 제외한 자연사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각종 조건들까지 더해져 북한 주민들은 보험료만 내고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 사실을 보험기관에 알려야 하고 15일 이내 사망확인서나 의학적감정서(사망진단서) 등을 포함한 보험보상 청구 문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보상 청구권이 상실된다.

3일장을 치르는 북한의 장례 문화, 뇌물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행정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민들의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각종 장치를 마련해둔 셈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업은 당국의 열악한 재정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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