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예·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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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예·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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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시영)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연장 사유에 코로나19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새해에도 제도 시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임산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이 소유한 원주시 등록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신청은 검사 기간(검사 만료일로부터 31일 이전) 내에 해야 하며, 최대 2개월까지 유예·연장된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내 모든 자동차가 자동으로 유예·연장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시영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동차 검사 이행이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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