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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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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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대검찰청 즉각 복귀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징계안 재가 조치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즉각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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