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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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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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함부로 따지 마세요"

대구시와 경찰은 합동으로 가로수 은행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시와 경찰은 매년 가을 일부 시민의 무단 채취로 인해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수목 훼손이 발생하는데다 위험한 채취행위로 추락.교통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시는 가로수 훼손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구지역 은행나무 가로수는 전체 가로수의 26%인 4만2천여그루로 이 중 10%는 해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작년 대한노인회 대구지부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와 처리를 위탁해 4천300여그루에서 1만2천㎏의 은행 열매(5천여만원)를 수확했으며 올해도 이 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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