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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박근혜 전 대표 (우)이명박 후보 ⓒ 뉴스타운^^^ | ||
한나라당의 경선이 끝난후 가장 먼저 언론을 장식한 것은 조기 낙마론 이었다.
승자측인 이재오 최고위원의 ‘조기 낙마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발언이 어쩌면 조기 낙마론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후보를 등록한 후 5일 이내에 유력 후보가 유고시에만 선거를 한달 뒤로 미루고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더구나 이인제 법으로 통칭되는 경선 패자의 후보등록 금지법으로 인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승자 후보가 탈당이나 사퇴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연도 대통령 후보로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후보에 대한 범우파의 염려가 고개를 들고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 예비후보론, 보험후보론, 신당후보론등이 그것이다.
급기야 이회창 전총재의 선대본부장설 또는 예비후보설이 나오기 까지 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것은 이 후보 자신에게 있다.
이 후보의 과거에 대해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명된것은 자신이 시인한 위장전입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이런한 불안감속에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도 무성해지고 있다.
경선에서 이기고도 이해할 수 없는 룰로 인해 후보자리를 내준 박 전대표가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은, 이 후보가 사퇴하거나 탈당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결과로 인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다.
1. 경선에서 승리한 이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서 본선 승리를 가져오는 것
2. 이 후보가 본선 완주가 불가능 할시를 대비해 한나라당이 열린당 해체과정을 벤치마킹해서 신한나라당을 창당해서 예비 후보를 준비해 두는것
3. 창당없이 한나라당이 본선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것
4. 대비없이 있다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시 후보없이 본선을 치르는것
5.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보 스스로 사퇴하여 당에 활로를 주는 것
한나라당이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몇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번째 길은 한나라당이 가장 바라고 희망하는 길일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바로 이명박 국정감사라는 10월 대공세를 이겨야 하고 그동안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었던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 과정의 검증과 비교가 안되는 강도 높은 검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정보력에서도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
정권차원에서도 검증에 힘을 보탤것이기 때문에 당내 검증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모두 극복하고 본선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을 의미한다.
두번째 방법은 현행 대통령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인데 열린우리당의 해체와 재합당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대표가 탈당이나 창당을 하게 되면 큰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상처를 입게 되는 본인이나 한나라당으로서도 바람직 하지가 않다.
따라서 박 전대표는 당에 남아 있고 일부 친박 세력들이 탈당하여 신한나라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창당후 후보를 선출하여 본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 후보가 무사히 완주하면 본선 말미에 신당 후보가 지지선언을 하고 합당하면 될것이고, 11월 26일 이전에 이 후보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후보가 탈당 또는 사퇴를 해서 박 전대표가 출마하게 될 경우에도 신당이 즉시 합당을 선언하면 되고, 만일 11월 26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후보가 말미에 사퇴하면서 신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합당하면 될것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일지 모르나 한나라당이 반드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비책이 필요 한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이 후보의 과거가 범여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많은 지지자들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세번째 방법은 한국 정치사에 한번도 시도된적이 없는 방법이어서 생소한 일일수도 있으나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정당이 한명만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개정이 있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1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명만 추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번째 방법은 이미 경선중에 박 후보 측에서 강력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문제있는 후보를 선택했다가 11월 26일 이후 후보의 유고가 아닌 상태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나라당은 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방법은 범여권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후보등록일(11월 26일)이후에 유력 후보가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밝혀지거나 하면 후보없이 본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의 과거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중 단 한건이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매우 치명적이고 한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 자신도 그렇고 당에서도 검증과 검찰조사들을 이겨낼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니 믿어볼 일이다.
다섯번째 방법은 매우 희박한 일이지만 11월 26일 이전에 후보에게 치명적인 흠집이 생겨서 본선 완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 내외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것이고, 이때에 이 후보가 용단을 내려 후보 사퇴를 선언하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지켜본 한나라당 이 후보의 성격상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러나 후보 자신이 도저히 완주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시에는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해서 용단을 내릴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만 경선 상대였던 박 전대표가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당내 인사들의 심각한 분열 현상과 혼란이 예상되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생각하기 조차 싫은 시나리오 일것이다.
범여권에서 설사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후보 교체가 가능한 11월 26일 이전에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어서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박사모 등 범박지지자들이 경선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경선무효론를 펼치면서 법의 심판대에 올린것은 그만큼 경선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후보교체나 후보무효가 될수 있을지, 또는 후보등록일 이전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수가 없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사태가 오면 후보 교체론은 언제든지 힘을 받게 될것이다.
여기까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후보 이외에도 훌륭한 대통령감이 많이 있는 정통성있는 정당이다. 이런 장점이 고비가 오면 후보교체론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이 후보측의 강성론자들은 문제 발생시 후보교체론의 대상이 될만한 막강한 힘을 가진 박 후보측과 함께 가는 것이 꺼끄러울수도 있다. 일부에서 후보교체론의 원천을 없애기 위해 박 후보의 탈당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것도 그런 이유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은 인재가 많아 11월 26일 이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대체 후보를 내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는 뜻이다. 그 점이 이 후보측으로서는 대선일까지 악몽을 꾸며 가야되는 원인이 되기도 할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절제절명의 명제 아래서 후보 개인의 문제로 또 다시 정상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하지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비책은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들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대비책이 대체 후보이든 후보 스스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든간에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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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악한마귀의 짓; 거짓과 부패를 옹호하면 그 단체도 당도 나라도 결국에는 망치게 됩니다,
정직과 정의는; 비열한 거짓 부패를 알면서도 그냥은 절 때로 화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 근 혜님; 이 악한세상에서 정직을 지키기는 참 외롭지만!
정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이 있잖아요! 빛 좋은 화합은 사탄의 괘락입니다,
오르지 마음을 평안이하시면서 힘을 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