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장소에 부착되고 있는 견인통지서가 훼손, 분실 될 경우 차량 소유자들은 이를 잘못 판단해 도난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차주들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동일지역에 주, 정차 된 고급승용차와 소형차량 등이 불법 주,정차 될 경우 고급승용차는 견인조치를 하지 않고 일부 소형차 위주로 견인함에 따라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주장이다.
따라서 불법 주, 정차량을 견인시에는 형평성에 맞도록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은 전 차량을 견인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유선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인수 방법, 정확한 안내 등 행정서비스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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