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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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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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동성로 일대에서

대구 중구청은 27일부터 동성로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청은 이날 오후 공무원과 동성로 상가번영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배꽁초 투기행위단속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고정 무단투기 단속반’ 6명은 인도와 지하철 환기구,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행위, 불법 전단지 배부행위, 바닥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 담배꽁초와 휴지는 1만2천원,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5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담배꽁초 상습투기자에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단투기자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며 바로잡지 않고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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