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목 임차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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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골목 임차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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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뽀>청진6지구 재개발지역 상인들의 호소

광화문 교보문고 뒷편 청진동 낙지골목. 10여년 전 무교동 낙지골목이 재개발 되면서 새로운 낙지골목으로 조성된 이곳은 얼큰한 낙지요리를 향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2003년 여름, 이 낙지골목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 '재개발' 몸살 앓는 청진동 낙지골목 거리낙지골목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돼, 이지역 상인들은 '임차권'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김성곤^^^


이지역 곳곳에는 굵고 붉은 글씨의 커다란 대자보가 붙어 있다.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는 제목 그대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다. 대자보 양 옆으로는 ‘너희가 탄압하면 우리는 투쟁한다’는 구호가 적혀 있어 현재, 어떤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낙지골목을 포함한 청진동 6지구는 오는 8월20일까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사업주와 세입자인 상인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재개발 추진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재개발 추진과정의 불법성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재개발 추진과정의 불법성은 크게 세가지로 △부동산 실명거래법위반 △재개발 공청회의 편법성 △상속자와의 불법계약 등이다. 세입자들은 이들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세입자들은 재개발 추진과정의 실명거래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지역 땅의 실명 매입자는 김수천, 김재휜이라는 사람으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단 한번도 얼굴을 내비친 적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들이 약 2000억에 달하는 이 땅을 매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세입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중 한명은 주소지가 시골 두메산골의 오두막 집으로 되어있고, 한 명은 외국으로 나가 있어 주소지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분명 매입과정에서 이름만 빌려준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이들이 과연 이 비싼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는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현대그룹의 관리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이 재개발을 신탁한 현대자동차 측의 대리인이라는 의혹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세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대는 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이들은 법 처벌을 받게 된다.

세입자들은 행정법상 일정 지역을 재개발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즉, 공청회가 열렸더라도 세입자들은 알 지 못했으며, 사업주측이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개발에 우호적인 지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세입자들은 이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상이 지주자 아닌 상속자였다는 점을 들어, 상속자라면 형제들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야 그 거래가 성립된다며 토지거래 매매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 불가피하다면 생존권 보장
‘임차권·영업권보상·가수용단지 마련’ 요구

^^^▲ 청진동 낙지골목 곳곳에 붙어 있는 '호소문'이 지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주인 현대자동차를 규탄하고 있다.
ⓒ 김성곤^^^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주 측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도,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재개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임차권·영업권보상·가수용단지 마련’ 등이다.

임차권의 경우, 세입자들이 가장 무게를 두는 부분이다. 재개발로 인해 당장은 장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실제 신축이후 이곳의 분양가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곳은 유흥가로 번화한 종로 ‘피맛골’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 이후 피맛골은 3층 건물로 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 1층 건물 위주로 되어 있는 상가들은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는 상인들의 전망이다.

이들은 ‘영업권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모든 상가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금액책정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실 매출액과 영수증을 통한 국세청 세무신고액의 차이가 상당하리라는 지적이다. 보상을 위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다.

또한 세입자들은 ‘가수용단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 기간동안 점포를 운영하지 못하므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 넓지 않아 어려워 보인다. 청진동 6지구 세입자 대책위 고재학 회장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면 가수용단지를 조성하고 재개발에 들어가도 공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축허가 시한 만료 강제 철거 예상-세입자 초조

낙지골목 상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다고 말한다. 이 지역 재개발 건축허가 만료 시한인 8월20일이 다가옴에 따라 언제 강제철거 인원들이 들이닥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실비집’이라는 이름의 낚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책위 부회장은 “생각만 하면 화가 불끈불끈 치솟는다”며 “임차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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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투 2003-07-04 16:06:42
청진동이면 뉴스타운 사무실이 있는 곳이네요~ 위에 사진... ^ ^

허허 2003-07-04 16:05:50
이게 바로 문제의 기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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