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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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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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용자와 공급자 대대적 단속...최고 2억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어

길거리나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유사 도로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서석유 제품의 유통과 불법이용등을 차단하기위해 경찰과 일선 자치단체가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역경제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길거리 및 주유소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내용은 ▲유사석유류 판매금지 지도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유무 ▲유류 판매가격 비교공개를 위한 가격조사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이 지난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소비자에게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유사석유의 유통과정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김성진 주사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단속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배달자, 사용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석유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고, 사용자 역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 주사는 "지난 7월 29일 법이 개정된 이래 산자부에서는 69명을 단속했다며 그런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등에서 많이 보이던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이 심야에 판매를 하고 주택가로 들어가 판매를 하는 것 같다며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주사는 그러나 "성남시에서는 아직 적발된 건수가 없다"며 "이들에게 싸게 산다고 거래하단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판매행위를 하는것을 보면 각 지자체 지역경제과나 경찰서 112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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