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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황당한’혼유사고가 올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 ||
하지만 이미 9리터의 휘발유가 주입된 상태. 다행히 엔진이 정지중이어서 휘발유가 연료장치 등으로 옮겨가지 않았고, 주유원의 권유로 주유소 옆 카센터로 차를 밀어 이동시켰다.
카센터에서 연료탱크를 씻은 배씨는 차량 운전을 시작했고 1시간쯤 지나 차에 오작동이 발생, 급기야 엔진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하여 일어났다.
다음날 배씨는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점검받은 결과, 센터직원이‘휘발유로 인한 차량고장’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수리비는 2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배씨는 주유소에 수리비 청구 등의 항의를 했지만 주유소 측은 카센터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소비자연맹에 상담신청과 함께 주유회사 본사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박수진 소비자정보팀장은 “이런 혼유사고에 대비해 혼유보험이 있지만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라서 전국 주유소의 약 10%만이 가입된 수준”이라면서 “상담 신청인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전례의 경우를 감안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팀장은 “혼유사고는 초기대처가 중요하다”며 “주유원의 실수로 잘못 주유되었다면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중 대여차량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량수리 전에 해당 주유소 측과 전체비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보상거부라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박 팀장은 당부했다.
혼유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시지회 도정화 사무국장은 “혼유사고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혼유라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주유소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하고 “협회차원에서 주유원들의 혼유방지 교육과 사고시 경비절감을 위한 혼유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현재 많은 주유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지프차외 승용차는 휘발유’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혼유사고는 경유 승용차량에서 가끔 발생된다. 그 이유는 경유차의 연료주입구(3.2~4cm)가 휘발유 노즐 스파우트 직경(1.91cm)보다 크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량의 주입구(직경 2.2cm)는 경유노즐 스파우트(직경 2.54cm)보다 작아 혼유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시되고 있는 뉴프라이드 등 경유승용차를 중심으로 혼유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 차주들은 주유 시 “경유”라는 말로 주유원을 경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은 전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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