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중 안전교육이수 불이행자 단속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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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운전자중 안전교육이수 불이행자 단속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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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관리법 련 안전교육미이수자 10여년간 단속없어

^^^▲ LPG차량 운전자중 안전교육이수 불이행자 단속없어LPG차량 운전자들이 항상휴대하여야하는 안전교육이수증^^^

LPG차량 운전자중 안전교육이수 불이행자 단속 10여년간 단 한건도 없어

LPG차량 운전자을 운전하고자하는 운전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 54조 1항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동법 31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LPG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중에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단속은 지난 십여년이 넘도록 한번도 이뤄지지않고 있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아니냐는 부정적이 시각이다.

LPG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가스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두시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교육이수증을 교부한다.

그리고 LPG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교육이수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때는 이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이를 단속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 LPG차량 운전자중 안전교육이수 불이행자 단속없어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안전교육안내문^^^

전과자를 양산한다며 벌금규정을 과태료로 개정했으나 개정후에도 전혀 단속없어

당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은 LPG차량을 운전하려면 항시 휴대하여야하는 안전교육이수증. 이런 안전교육을 받지않는 사람에게는 벌금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단속을 미루고 법개정을 한 후에 단속을 한다고 하였으나 법개정이 된 2006년 6월이후에도 단 한건의 단속이 없었다.

단속을 하려면 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에 단속권을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속을 할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PG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받는 이유는 가스를 사용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하며 가스차량의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에는 연료장치의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요령으로 엔진시동전 점검사항,시동요령,주행중 준수사항, 시동을 끄는 요령, LPG충전방법등을 교육받는다.

이같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LPG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수가 있기에 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이수시키고있다.

^^^▲ LPG차량 운전자중 안전교육이수 불이행자 단속없어LPG사용 자동차 사고일람표(한국가스공사 안전교육교재에서)^^^
랜트카 이용자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대상자

LPG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중 장애인이나 LPG차량을 구입한 운전자, 영업용택시운전자, LPG버스운전자들은 전원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들이나, 랜트카을 랜트하는 운전자들중에는 대부분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있다.

랜트카의 이용실태가 임시 차량이용자들이 많았으나 최근들어서는 랜트카를 장기임대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운전자들이 LPG차량을 운전 할 경우에 기본적인 안전상식을 물론 긴급대처방안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사고일람표 참조)

원주시에는 총24개랜트카업체에 1,384대의 차량이 있으며, 이중 70%인 970여대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로 추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수리중일때 보험회사에서 랜트카비용을 부담하여 주기 때문에 랜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 LPG차량 운전자중 안전교육이수 불이행자 단속없어^^^
단속을 어떻게 할것인가?

LPG차량운전자중 교육미이수자들에 대한 단속을 하는것도 문제가 되고있다.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LPG충전소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충전소가 여러곳이여서 인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단속도 그리 쉽지않다.

랜트카업체와 협력하여 랜트하는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이수증을 확인하고 랜트를 하여 주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영업을 하는 랜트카업체에서 일일이 교육이수증을 보여 달라는 것도 현실불가능한 것이다.

법은 있고 법을 집행 할 수 없는 법. 권한만 쥐고 단속을 하지않는 광역자치단체.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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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 2007-08-07 01:07:13
    사실 단속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운전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됨.

    어나 2007-08-05 19:43:26
    LPG차량을 운전한지 4년이 되었음에도 한번도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황당합니다..대개 장애차량이 많은데 각 개인 소유차량에 보험 만기가 되면 보험안네 날아오 듯 LPG차량 구입시 교육 안내장을 발부하면 안되는지요..일일이 주유소에서 점검하지는 못하더라도 안내장이라도 발송하여 일깨워주면 좋은데..암튼..교육이 잇다니 박아야겠습니다..어디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실분..^^*

    익명 2007-08-04 19:54:57
    LPG전용차량 운전자들은 사고위험성도 높을텐데...필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법은 있고 법을 집행 할 수 없는 법. 권한만 쥐고 단속을 하지않는 광역자치단체. 도대체 형식적인 무늬만 있는가...???

    써니 2007-08-04 14:59:48
    차량 검사 받듯이 소유자에게 교육의무를 통지하고 교육을 받는 방법은요?.
    렌트카가 문제겠네요.
    교육필증 소유자에게만 LPG차량을 렌트해 준다면 욕하겠지요?.
    렌트 회사에서 경유차도 같이 렌트해 주면......

    정석순 2007-08-04 12:11:19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평소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죠.
    엄연히 법령이 존재하는데도 관계부서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등안시 한다거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봅니다.
    님이 올리신 예리한 분석과 지적이 있는 한 언젠가는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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