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전 직원 1/3 재택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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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전 직원 1/3 재택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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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횡성군 전 부서의 공무원이 1/3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횡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횡성군 공직자 복무지침을 정하고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서별 재택근무자, 휴가자, 현장근무자 등을 포함해 사무실 근무자를 2/3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에 의한 관내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관 내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에 따른 사무실 폐쇄시 업무대행 공무원으로의 지원 근무에 대비해 비상시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모든 재택근무자는 오전9시~오후6시의 근무시간 내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진행하며 전화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사무실 전화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여 근무에 임하게 된다.

이번 재택근무에는 민원업무, 보안업무, 현장근무 등 성격상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횡성군은 “모든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 복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회식 및 불필요한 사적모임 최소화, 연가 사용 시 타 시도로의 이동자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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