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수도 누수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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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수도 누수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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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옥내 누수로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원주시는 누수에 따른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누수 발생 시 지체 없이 전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실시하고, 누수 사진 및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개월 동안 누수가 진행된 경우 누수량이 가장 많은 1개월분만 감면 대상이 된다.

신청 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감면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누수 감면에 관한 내용은 매달 발송되는 고지서 뒷면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 발생 시 즉시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 감면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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