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 번호판 및 후면 반사판 훼손 시 교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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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번호판 및 후면 반사판 훼손 시 교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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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원주시는 최근 자동차 번호판 및 후면 반사판 훼손과 관련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번호판 및 반사판 훼손 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번호판에는 어떠한 것도 부착해서는 안 되며, 특히 봉인(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작은 볼트)이 훼손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바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후면 반사판이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가면 즉시 새 반사판을 부착해야 한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유예 기간(7~10일)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조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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