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5,970여건 17억83백원을 부과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기는 7월 31일이며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코로나 피해로 인해 납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제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과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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