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으로 건축물 자가 및 임차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개인 및 단체는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고지서를 납부하면 신고로 갈음하며,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 또는 팩스(033-460-2042)로 제출하거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신고 대상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인제군은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269건, 88,759천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