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세 신고납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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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세 신고납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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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0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신고납부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은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며, 건축물의 소유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상시 종업원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2020년도분 주민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신청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서면 접수하면 된다.

횡성군은 감면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으며, 현수막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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