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세 신고납부창구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주민세 신고납부창구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2020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신고납부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은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며, 건축물의 소유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상시 종업원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2020년도분 주민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신청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서면 접수하면 된다.

횡성군은 감면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으며, 현수막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