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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진 서구청장^^^ | ||
구속 40여 일 만에 석방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11일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진 서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가 국민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공직선거법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피고의 행위가 사회와 격리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즉시 석방됐지만,구청장 직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부구청장이 계속 대행한다.
한편, 윤 구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 사무실 사무국장노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김 모씨 등 한나라당 당원 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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