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을 거꾸로 해석한 추미애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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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을 거꾸로 해석한 추미애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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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어떤 것도 세를 모아 거꾸로 말하면 일시적으로는 통하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미애 장관과 일부 인사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미 끝난 재판에 대해 재판왜곡하기가 시작되고 설령 목적대로 이루었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넘어진 것은 바로 세워왔던 것이 인류사여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 받는 것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이 판사출신이었음을 망각했는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검찰청법을 어겨놓고, 오히려 검찰청법의 올바른 적용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법무부가 19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조작 의혹’의 참고인인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것 검찰청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청법 8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니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한 것은 검찰의 수사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일 것이나, 이를 정면으로 뭉게는 직무를 통해서 구체적사건을 지휘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조직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말만 따라야 하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고, 구체적인 검찰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 통솔하라는 내용일 것을 이렇게 우기면 누가 법무장관으로 인정하겠나?

이번에 문제가 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관련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확정된 고(故) 한만호씨의 감방 동료 최모(수감 중)씨가 지난 4월 7일 '한명숙 사건이 날조된 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하겠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나, 그 돈 중 일부인 일금 1억원이 한명숙 동생의 전세금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은 증거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인 최모(수감 중)씨의 진술로 재판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지목한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를 하고, 7월부터 시작하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아 한 전 총리의 동생전세금 1억원까지 모든 증거를 번복시켜 한 전 총리를 무혐의 혹은 무죄로 결정해도 다음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또 다시 법란이 일어날 것은 명백하다.

이런 명백한 일에 설훈 의원은 “내가 윤 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고 하거나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급으로 높여야", 박주민 의원도 등달아 가세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레발을 쳐대는 모습을 보니, 이게 의회주의자들의 수준인가?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이 사안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이유는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며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2018년 7월 이후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은 인권부가 통상적으로(300여건 처리) 담당해왔다"고 "원칙대로 했을뿐"이라며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중요한 사건은 검찰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문제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검찰청법 제8조를 어긴 추미애 법무장관과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에서 언급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감찰부장 검사이다.

참고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제도이다.

추미애 장관은 법조역사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신중하고 혼란없는 법무를 운영해야 하며, 퇴임 이후에도 적폐청산이라는 역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꺼꾸로 해석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정권에 따라 법의 해석이나 증거의 채택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추미애 장관은 비록 늦지만 용단을 내려 혼란에서 혼란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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