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거부운동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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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거부운동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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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KBS는 대한민국 방송법 제4장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사로서 1973년 3월 문화공보부에서 독립해 한국방송공사로 전환하고 일종의 공기업형태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영미디어이다.

KBS방송이 창립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미디어(대중 매체)로서 출발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공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진주의료원처럼 폐지되거나 기능을 재생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KBS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법(대한민국)』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한되어 있다.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또한 KBS는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 방송의 전국적 보급, 방송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100% 출자한 특수법인으로서 1,900석 규모의 KBS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KBS 교향악단과 KBS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 9개 주요도시(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에 방송총국, 9개 지역(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에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미주지국(워싱턴), 유럽지국(파리), 중국지국(베이징), 일본지국(도쿄), 중동지국(두바이) 등 해외 13개 지역에 해외지국을 개설해 기자와 PD 특파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나 공익적 기능은 최악의 상태다.

언론(방송)의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통치행위와 사회를의 감시견(watch dog), 둘째 정부의 통치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공생적 관계가 아닌 경쟁적인 적대자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의미에서 적대자(antagonist)이며, 셋째 현재 여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쟁점과 이슈를 선점하는 의제설정자(agenda setter)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KBS는 주인의 무릎위에 앉자 귀여움을 독차지 안락함에 취해버린 애완견(lapdog), 언론자신이 권력에 편입되어 권력을 즐기는 경비견(guard dog),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견되었음에도 눈을 감는 슬리핑독(sleeping dog)이 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KBS는 수신료와 광고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KBS TV수신료 부과에 관해서는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5월 27일,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들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여, 이는 TV시청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처럼 준조세에 버금하여 징수하는 수신료는 헌법 제2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방송법 제1조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의 목적을 실천할 때에야 징수에 응할 수 있으며, 이런 목적을 현저히 어겨 언론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KBS수신료 거부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KBS방송국도 이것을 각오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KBS방송을 적절이 이용하고 있고, KBS방송은 문 정부에 아첨하여, 여야의 공정보도를 상실했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4.15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함구하고 있는 저능아의 처세에 자족하는 저들에게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채워줄 필요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이 감시견(watch dog)과 적대자(antagonist)와 의제설정자(agenda setter)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애완견(lapdog), 경비견(guard dog), 슬리핑독(sleeping dog)의 역할을 계속한다면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들일지라도 수신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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