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6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9,588건 2,072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1기분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이륜 및 기계장비등 전체 차량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납기는 6월 30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 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횡성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세목은 주민세(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재산분)로 2020년 부과분이며,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로서 이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횡성군보건소 및 국세청자료를 통보받아 세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분 부과시 직권으로 감면해 준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