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관내 가공용 쌀 공급업체 5개소에 대해 혼합 유통․판매 및 관리지침 이행여부 등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마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업체방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양곡의 거짓, 과대 표기․광고 및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은 “가공용 쌀 공급업체의 자발적인 관리 및 이행 노력을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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