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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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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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5.29.~7.1) 중 군 담당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5~26일까지 허가민원과에 방문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가 직접 또는 유선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운영기간 내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부서 방문 및 전화상담(☎340-2479)으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전문가 상담 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7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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