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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같은 내용과 관련, 최근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에서의 규정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북구청장 비서였던 C씨(당시 6급)와 총무과 행사 담당 J씨(당시 7급)에 대해 징계, 당시 총무계장 L씨(당시 6급) 등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사항별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구청장 업무추진비중 2천900만원을 각종 행사에 따른 직원 격려금으로 현금 집행한 것은 전체 집행액 대비 과다한 편으로 지적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또 신용카드 부당집행 의혹에 대해 북구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규정을 일부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북구시민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는 이종화 대구 북구청장이 2005년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 감사 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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