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2년 새 약 120% 급증했다. 제재와 임직원 징계조치 건수도 각각 20%, 33%로 늘어나면서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징계가 직무정지나 해임 등이 아닌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CEO스코어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과징금 및 과태료는 344억73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22.4%(189억7200만 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88억4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15개 업권)에서 25.6%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사(86억4900만 원) △저축은행(83억2500만 원) △생명보험(48억5500만 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전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이 189억7200만 원인 가운데 증가액 역시 은행이 84억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82억6700만 원) △증권사(42억9700만 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 원) △자산운용(7억1900만 원) 순이었다.
다만 카드사의 경우 오히려 46억1500만 원 감소했고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역시 각각 5억5700만 원, 3500만 원 줄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33억5100만 원으로 같은 기간(1억3800만 원) 대비 32억1300만 원 늘었다.
제재 건수 역시 지난해 총 310건으로 2017년(259건) 대비 19.7%(51건) 늘었고, 임직원의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건수(286건)도 같은 기간(215건) 대비 33.0%(71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76건으로 2017년(17건) 대비 59건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같은 기간 은행(67건)과 자산운용(37건)이 각각 53건, 23건 증가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무려 65건이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의 경우 2017년(45건) 대비 6건 감소했다. 고강도 조치인 ‘직무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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