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를 지원하기고 했다.
인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 또, 군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을 신청하면, 군에서는 대상별로 징수유예 등의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지원 사항 안내는 인제군 세무회계과(033-460-20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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