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건과태료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수로 낸 산불도 엄중 처벌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원주시는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원주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총 5건으로, 지난 4월 8일 소초면 흥양리에서 화목보일러의 남은 재를 산에 투기해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10일에는 신림면 구학리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는 등 실화성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3월 19일 흥업면 매지리에서 연탄재를 투기해 산불을 낸 A씨에 대해서는 산불 실화죄를 적용해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다.
또한, 4월 6일 논두렁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놓은 B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
아울러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산림 인접지에서 무심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씨가 남아있는 재를 버리다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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