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매연측정은 차량의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 단속하여 기존 기계식 매연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차량이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교통의 흐름방해하지 않는 편리함이 있다.
이를 위해 6월 4일부터 논산시 부창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비디오 매연측정기를 이용 비디오 매연측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2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단속결과 매연 과다발생차량 (매연3도 이상)으로 판독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개선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비·점검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불응에 해당되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개선을 완료하고도 정비·점검확인서와 개선명령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논산시관계자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적·과승 안하기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안하기 ▲공회전 안하기 ▲주기적으로 철저한 정비·점검하기를 지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