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록, 실패한 교육정책의 현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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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록, 실패한 교육정책의 현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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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죽이는 한글학자와 교육부의 표준어 채택

2. 제 나라 역사 교육이 없는 국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에 대한 공지이다. 교육평가원에서 공지된 2006년도 수능시험에 대한 공지에는 영어와 언어가 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구별된 과목으로 중복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해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제 나라의 역사에 대한 국사가 필수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시 험 일 : 2006. 11. 16.(목) 2. 시험 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3. 원서접수 : 2006. 8. 29(화)~9. 13(수)

대한민국의 수능시험과목으로 사회탐구영역은 윤리와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등 11개 과목 가운데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국사는 선택과목으로 축출되어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축출되어 사라지고 국사와 동격으로 한국의 근현대사가 나왔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민주운동사와 햇볕정책이 과대 포장된 교과서로 북한을 홍보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고 논쟁 중에 있다. “교과서까지 왜곡된 친북적 편향사상이 침투했다. 북한에 대한 봐주기식의 정부당국의 편협된 사상이 근저에 깔려 있다. 여기에 좌파적 지식인들이 무임승차했다”는 지적이다.

1) 국사 문제의 심각성

계간 시대정신에서는 [특집] 대담으로 “민중운동사에서 대한민국사로” 라는 주제로 “고교교재 ‘한국 근. 현대사’의 개혁방향”에 대한 공론의 시간을 가졌다. 강규형 교수(명지대 교수, 현대학) 사회로 전용우 교감, 최문형 교수(한양대 명예교수, 역사학), 유영익 교수(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한국사), 신복룡 교수(건대 교수, 정치학)가 페널로 참석하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해결점을 모색하였다.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2002학년도부터 고교교재로 쓰이고 있는 한국 근. 현대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담 내용.
(금성출판사의 교재가 문제가 있다. 과반이 넘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강규형 교수(명지대 교수, 현대학, 사회자); 안병직 교수는 "근.현대사라고 하면 어느 나라 역사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의 학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불행히도 한국사학계는 아직 그러한 지원을 받는 단계에 이르질 못했다." 근.현대사를 저술할 수 있는 학문적 수준을 갖추지 않은 한국사 전공자들만으로 저술되는 데에는 확실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학과 설정의 문제도 있는데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나위어 서로 간에 벽을 쳐 놓고 같은 역사학이라도 교류와 대화가 부족한 것이 사정을 보다 악화시킨 것 같다.

▶신복룡 교수(건대 교수, 정치학); 평소에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초적으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의 학파에 관계없이 역사학이란 그 시절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었는가? (What really happened?)를 알아보는 학문이다. 그런데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면 역사란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어야 하는가? (What really ought to happen?)를 고민하는 학문인 것처럼 보이고 느껴진다. 역사학이 당위론인지 아니면 존재론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사관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학에도 지향해야 하고 소망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학은 본질적으로 있었던 사실로부터의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학은 존재론의 문제가 먼저이고 당위론의 문제는 그 다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읽혀지고 있는 좌파적 고등학교 근.현대사는 가치중립적이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사학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폐단은 아마도 지식의 편식일 것이다. 시각의 차이이다.

▶최문형 교수(한양대 명예교수, 역사학); 한국사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따로 필요하냐. 이것은 편중된 역사인식을 심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 근.현대사를 읽어 보면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민중항쟁사 같은 생각이 든다. 민중항쟁사이면 어떠냐고 교사들이 이야기를 한다는데 민중항쟁사를 썼다는 것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민중항쟁사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반드시 써야 할 다른 중요한 부분을 쓰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이다. 그런데 이 두 전쟁에 대해서는 '청일전쟁'. '노일전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 전부이다. 마치 이 전쟁이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식이다. 이것은 이쪽에 대한 지식이 없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약화시킨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사학과를 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갈라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일본의 도쿄대학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 국사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대외관계사는 한 과목 밖에 없다. 물론 다른 과에서 필요한 역사학 강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사실상으로는 어렵다. 실제로 폐쇄적이고 고립된 학문으로는 일본과의 독도문제도 민황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중국과의 간도 문제도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중대 문제는 도외시하고 덮어놓고 민중항쟁사에만 치중하게 되면 결국 국익을 돌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민중항쟁사가 전부일 수는 없다.

금성사는 근대사 전부를 65쪽에 걸쳐 다루었는데 동학혁명에만 무려 9쪽 이상을 할애했다. 러일전쟁에 대한 기술은 "대한제국의 개혁은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를 거두며 좌절되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도 러일전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개혁을 설명하며 러일전쟁이라는 단어를 집어 놓은 것이다. 청일전쟁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심지어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한 설명이 3줄, 헤이그 밀사사건, 민 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설명을 1줄도 안 된다. 간도 문제도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역사 기술의 이 같은 혹심한 불균형이 바로 문제이다. 이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라도 근.현대사 교과서는 한국사 교과서에 통합, 다시 써야 한다.

▶강규형 교수; 제가 알아보니까, 각종 운동사가 교과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의 중심도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 특히 금성출판사의 것은 한국 근.현대 통일운동사라고 이름을 바꿔도 될 지경이다. 안병직 교수는 우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북한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서 나타난 오류와 왜곡의 사례를 살펴보자.

▶유영익교수 (한국사: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구체적인 오류는 상당하지만 두 가지만 언급해 본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서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6종 교과서 전부에 [동학십이개조폐정개혁안]을 인용함으로 동학혁명을 반봉건 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동학농민군이 집강소를 통해 [동학십이개조폐정개혁안]을 집강소를 통해 실현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12개조 폐정개혁안]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어떠한 공사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료이다. 그것은 1940년에 출판된 오지영의 "역사소설 동학사"에만 실려 있는 사료이다.

오지영이란 인물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천도교계의 아마추어 역사가이자 역사 소설가였다. 그는 한국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던 1938년에 "역사소설 동학사"를 탈고했는데, 그 속에 "횡포한 부호배는 엄징할 사(제 3조)와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케 할 사(제12조) 등이 포함된 폐정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을 무지한 농민이 이끈 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 내지 계급투쟁으로 묘사했다. 1894년에 공포된 모든 동학농민운동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오지영이 만들어 낸 가공안이며 특히 12조는 그렇다. 그래서 오지영은 자기 책을 출판할 때 제목을 "역사소설 동학사"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2년에 출판된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12개조 폐정개혁안]을 마치 믿을 수 있는 사료인 것처럼 인용했다. 인용하면서 역사소설이라는 제목은 빼고 동학사로 인용했다. 따라서 이는 교과서의 독자들을 속인 행위이다.

더 심각한 것은 2002년판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 가운데 일부 양심적인 학자들은 애당초 동학농민운동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12개조폐정개혁안]을 인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교과서를 검증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국사 교육내용 전개의 준거안'에 [12개조 폐정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어야 했다고 전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역사왜곡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벗으려면 그 준거안을 만든 학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동학농민운동 서술과 관련하여 덧붙일 이야기가 있다. 2002년판 근.현대사 교과서 거의 모두가 동학농민운동을 '반봉건외세'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규형 교수; 현행 교과서에서 집필자들의 고의 또는 무지로 인해 다뤄지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국제관계에 대한 서술이 너무 짧고 부정확하다. 또 하나 지적하면 대한민국사에서 건국을 빼고는 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는 최근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에서 나라를 세우고 부강하게 하는 두 중요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런 중요한 사항도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거나,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관계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한국 근.현대사가 운동사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운동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식민지라 할지라도 현지주민의 생활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에 의하여 규정되기 마련이다. 그 주민들 중에는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자도 있고 때로는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소수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인의 활동을 다수 민중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운동사를 가지고 일반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운동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조건인 국제관계를 경시하는 경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근대는 좋건 싫던 간에 국제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런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간과한 것이 운동사만능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최문형 교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울대학 국사학과 커리큘럼에 대하여 이미 언급했다. 우리 역사를 너무나 폐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사실 근.현대사 교과서도 일부러 안 쓴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 쓴 것이 더 많이 있다. 부정할 수 없다. 한국사교재의 년대를 보라. 연대는 있지만 날짜는 없다. 그러나 월일까지 쓴 국사책은 없다. 심지어 교과서의 경우 한영수호조약과 한영신조약도 구분 못하고 있다.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수준이다. 집필자도 사실 관계조차 모르고 썼다는 것이 문맥상에 드러난다. 한영신조약과 한영조약, 한독수호조약과 한독신조약은 그 연대가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천양지차이다. 신조약의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하여 언급한 교과서가 전혀 없다.

개국의 예를 들어 보자. 개국을 마치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개국은 분명히 일본의 강압에 굴복한 결과였다. 일본에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끌고 와서 외압을 가한 때문이었는데 군함 한척으로 대원군이 굴복하여 개국을 했다는 논리는 약하다. 개국까지 가야 했던 배경이 있다. 일본은 아무 준비가 없이 운양호 사건으로 도발한 것이 아니다. 도발하기에 앞서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리분쟁을 계기로 청국이 한국문제에 관여할 여유가 없는 틈을 이용했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했다는 정황이 있다. 러시아와 에노모토 다케아키라는 러시아통 외교관을 내세워 1875년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을 맺음으로 러시아로부터도 한국침략을 따로 승인을 받아 두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난 뒤에 운양함 사건을 도발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일본이 1875년 9월19일 사하린의 남계에서 사하린 섬의 양여식을 거행하고 바로 이튿날인 9월 20일에 운양호 사건으로 도발한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또 하나, 1905년 을미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빼앗긴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병합에 5년이나 걸린 것은 우리의 민중운동 때문이라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 일본 학자들은 1905년 이후 한국병합은 단지 시간문제 기정사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기술된 대로 우리의 민중운동이 병합을 5년이나 막고 있었을까? 물론 다소 기여를 한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국과 러시아를 차례로 물리친 일본이 우리의 소수 민중운동 때문에 5년이나 병합을 늦추었다면 누가 믿겠는가. 이 일에는 배후가 있다. 러일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대일복수심이 작용되었고 일본의 만주문호개방약속위약으로 미국의 대일압력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한국의 병합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유영익 교수, 국제관계에 관한 서술이 빈약한 것은 고의와 무지,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19세기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다. 그것은 임오군란(1882)부터 동학농민운동(1894)까지의 청의 대조선정책이 빠져 있다. 그 당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얼마나 고압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서술도 없다. 12년간의 중요한 역사를 공백으로 남겼다. 이것은 6종 교과서에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된 것은 집필자들의 무지 내지는 무관심 때문이다.

오히려 근.현대사의 대외관계를 다룸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에 치중하면서 반일 및 반미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반일테마는 해방 후 모든 역사 교과서의 나타난 요소이니 별로 신기한 것도 없으나 금성사 교과서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71년 신미양요 사건 그리고 1905년 카츠라-테프트 밀약 등을 조명하면서 미국이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가장 악독한 국가였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심지어 독일인 E.오페르트(Oppert)의 남연국묘도굴미수사건을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복룡 교수; 일제시대사에서 망국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는 일제시대사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의 일제시대사 연구는 일본의 잔학상을 강조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당하고 있다.. 그 예로서 현행고교국사교서 (국사 하, 교육부 1997)의 132-133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회오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적으로', '동의없이', '무력으로' 등의 어휘만이 보인다. 이 지구상에 어느 식민지병합이 '합의에 의해서,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던가. 식민지주의를 비난하는 논지는 '탓의 역사학'에 지나지 않는다.

망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 역사학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광복이 자신의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미화하고 과장한다는 사실이다. 그 예로서 국사(하) 130쪽을 보면, "국내에서는 강력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민족문화를 보존, 수호하는 한편,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항일 독립 운동은 1945년까지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일제로부터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글에 의하면 한국의 독립은 자력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허구이며 사실이 아니다. 한 민족이 멸망하면서 한국처럼 무기력했고 침묵했던 민족이 흔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미국에 의한 한국의 해방이라는 사실을 왜곡 내지는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전용우 교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 교과서가 운동사 중심으로 서술되다 보니 그럴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배경기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당시의 정치상황과 국제관계 등이 부족하다. 주로 투쟁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런 점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근대사에서 꼭 설명이 필요한 사건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짤막하게 서술되어 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의 경우, 요즘 아이들은 그 의미를 모른다.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선생님들도 잘 모른다. 을미사변, 명성황후시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많은데 '우리 왕비가 도대체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구체적인 정황과 과정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뮤지컬, 책, 드라마 각각 내용이 다르다. 그런 것에 대해 교과서도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궁금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자료가 없다. 연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간도참변이나 관동대진재에 대해서도 두세 줄 언급되어 있을 뿐 그렇게 수천 명씩이나 죽었는데 그런 역사에 대하여 다루어 주지 않고 있다. 아이들은 '대마도는 예전에 우리 땅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등을 묻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대사 전공자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해 서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강규형 교수;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얇다. 얇은 이유가 참고서시장과의 관계가 아닐까? 책이 얇으니 참고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들린다. 미국의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자세하고 두껍다. 교과서가 굉장히 두꺼워서 참고서 없이도 역사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역사 교과서도 참고서가 없는 상세한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최문형 교수; 근. 현대사 교과서는 없애고 역사 교과서로 통합해 크게 만들어야 된다. 참고서는 그 다음 이야기이다. 교과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참고서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아직 학문적으로 정돈도 되지 않은 사실을 아이들에게 달달 외우게 하자는 것 밖에 안 된다.

▶신복룡 교수; 기술상의 문제를 이야기 한다면, 지금의 교과서는 아주 테크니컬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입시 위주로 암기하기 좋도록 요점중심, 단답형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을 이끌어 가는 둔중한 힘이 없다. 어떻게 요약을 해서 기억하기 좋게 할까? 입시 준비하기에 좋을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과서의 일반적인 함정이자 어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논리가 없다. 문장을 이끌어 가는 힘이 없다.

▶유영익 교수; 지난 날 우리 스스로가 한국 현대사 연구에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성인들은 한국현대사에 관하여 외국인 학자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대주의적 경향이 있다. 그 두드러진 예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 교수 B. 커밍스(Cumings)의 한국현대사론 (특히 해방전후사론)에 대한 수용태도이다. 미국 외교사학계 일각에서 개발된 수정주의(revisionism)사관에 입각하여 쓰여진 커밍스의 명저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은 1981년에 출판되자 곧 우리말로 번역되어 한국현대사에 관심 있는 역사학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개인적으로 외국인 학자의 한국사 관련 저술 가운데 한국 지식인들에게 이 책만큼 심대한 영향을 끼친 책은 보기 드물다고 생각한다. 요사이 구설수에 오른 "해방전후사의 인식"도 커밍스의 영향을 받은 소장 학자들의 논문집이라고 볼 수 있다. 금성사 근 .현대사 교과서도 커밍스의 친북반미적 시각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커밍스의 저서가 한국 현대사 교과서 집필의 표준이 될 만큼 믿을만한, 흠이 없는 역사서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989년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붕괴된 다음 소련 측의 냉전 및 6.25 전쟁 관련 사료들이 공개되면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측에 있었다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에 관련된 커밍스의 주장들이 흔들리고 있다. 커밍스의 저술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이로 인해 커밍스의 저술을 우리나라 현대사 교과서의 집필 표준내지 주요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극히 위험하다. 이상적인 한국 근.현대사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국적 시각에서 한국 현대사를 개척. 연구하여 체계를 수립한 다음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계간 시대정신, 특집 대담)

2) 동북아 역사 문제

국사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도전을 받았다. 이미 중국은 중국의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취합하여 중국 역사의 틀 안에 수용하기 위한 작업을 2002년부터 작업해 왔다.

베이징의 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은 “[TV] 중국 역사왜곡 '동북공정' 구체화 中, 발해사 포함 고대사 송두리째 왜곡”이라는 제하로 [‘연개소문’ 中 한국고대사 왜곡 반격?][사회과학원, 관련 논문 18편 무더기 발간]을 부제로 붙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우리와 갈등을 빚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발해사를 중심으로 한 고대사를 송두리째 왜곡한 내용의 논문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특히 기자조선을 내세워 한반도의 역사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는 등 우리 역사의 뿌리를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사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 갈등 재연이 우려된다.

2002년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추진해 온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센터는 최근 웹사이트에 발해국사 등 동북지방의 역사를 정리한 과제논문 27편 중 18권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을 올려놓았다.

논문 발표 시점이 2005년 9월 21일로 표기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공개를 보류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발해사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에 영향을 받아 한꺼번에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 중 3편은 각각 발해국사, 발해사론(論), 발해이민의 통치 및 귀속연구로 최근 드라마를 통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발해에 관한 것들이다.

발해 국사 편에서는 남북한이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민족적 감성에 사로잡혀 학술연구의 정상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폄하했다.

이어 남북한에 의한 대량의 발표가 중국 쪽으로 형성돼 있는 국제여론의 압도적인 우세를 상당 부분 눈가림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고대사 연구가 발해에 집중된 배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발해국사는 발해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인이 아니라 말갈족이며 대조영(大祚榮) 정권이 발해 초기 말갈을 정식국호로 채택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발해국이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아니라 당나라의 통치범위 안에 든 지방 민족정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발해사론에서는 발해의 분묘형태와 장례의식, 기물(器物)과 도기(陶器), 관혼상제 풍습 등을 고구려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둘 상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발해이민의 통치와 귀속연구에서는 발해가 건국 이래 당나라의 속국으로 당 왕조의 책봉을 받는 중국 역사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고 발해 멸망 후 그 이민들이 요(遼)와 금(金)으로 옮겨가 중화민족으로 융화됐다고 밝혔다.

다른 논문들도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지방민족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고조선과 부여까지 중국 역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우리 학계에서는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자(箕子)에 대해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에서는 은(殷)대 갑골문자와 전진(前秦)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최초의 지방정권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이어 그가 세운 기자조선은 주나라와 진나라의 복속돼 있었고 후에 위만(衛滿)의 정변으로 멸망했다고 밝히고 기자조선이 이후 위만조선과 한4군,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시작점 역할을 했다고 기술했다.

이제는 고구려뿐 아니라 고조선부터 발해, 부여에 이르기까지 고대사를 포괄적으로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이번에 책으로 출간된 18권의 논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박기성 특파원)

중앙일보 진세근 특파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분야는 여섯가지 라는 보고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고대사를 왜곡해 온 중국의 동북공정팀이 내년 2월 완결된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은 아직도 연구 주체와 과제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8일 "이를 위해 중국 측은 그동안에도 한국 몰래 연구에 몰두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2002년 2월 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邊疆.접경지역)사지(史地)연구중심'을 설립하면서 연구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활동 시한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 안에 그동안의 과제에 대한 논문을 종합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04년 8월 고구려 역사 분쟁을 해결한다며 5개 항에 합의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무시하고 연구를 계속해 왔다는 얘기다.

변강사지연구중심은 1999년 윈난(雲南)공작소로 출범했다. 베트남.라오스.미얀마와의 접경지역 연구를 먼저 시작한 것이다. 이어 지린(吉林).랴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을 포괄하는 동북 3성 공작소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공작소가 세워졌다. 학자들은 변강사지연구중심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반도와 관련된 동북공정과 티베트.신장위구르와 관련된 서남공정.서북공정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연구중심 초기의 고문은 당 정치국원 겸 사회과학원장이었던 리톄잉(李鐵映)과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맡았다. 중앙정부의 분명한 개입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출범 때 동북공정팀장은 당시 당 중앙위원이자 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왕뤄린(王洛林)이, 부팀장 3명은 동북 3성의 부성장이 맡았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작품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동북공정의연구 분야는 여섯 가지이다.
이 가운데 변강이론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족사연구. 중조(中朝)관계사연구. 중러변강연구는 주제가 공개됐지만 나머지 하나는 대외비로 분류됐다. 내년 2월 종합 결과물 발표 때 이것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6개 분야에서 27개의 과제와 비밀에 붙여진 응용과제가 선정됐다. 여기에는 발해국사, 발해사론, 기자(箕子) 및 기자조선연구, 삼국사기 주해 및 연구, 광개토대왕비 등 관심을 끄는 연구가 여럿 들어 있다. 이 가운데 18개 논문의 요약본은 지난해 9월 공개됐다.

신장공정팀은 지난해 11월 변경이론, 민족연구, 문화종교 연구, 안정발전 방향, 주변국 관계 등 다섯 가지 연구과제를 정했다. 여기엔 응용과제라는 것이 없다.

동북공정의 경우 한 쪽 넘게 기술한 공정 소개도 단 두 줄로 처리했고, 연구 기간. 연구경비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과제도 정하지 않았다. 접경지역 역사 연구의 핵심이 동북공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체 프로젝트에 책정된 공식 비용은 1500만 위안(약 18억원)이다. 1000만 위안은 중앙정부(재정부)가, 나머지는 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이 나누어냈다. 그러나 이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담은 것이다. 연구실, 연구장비 및 자료, 차량 비용 등을 보태면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베이징=진세근 특파원)

3) 동북아재단 문제

국사 문제는 해결 없이 또 하나의 기관만 탄생시킨 교육부 과연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발표하기 위해 매년 400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북아 재단 이야기이다.

동북아재단이란? 2005년 3월 7일 대통령 노무현이 역사왜곡과 독도문제를 장기적•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설립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재단이다. 2006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할 예정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과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동북아시아 역사와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과 대정부 정책건의, 동북아시아 역사와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홍보•교육•출판•보급 등이다. 또 일본의 주장에 맞추어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 사정활동도 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이사, 감사 1명을 포함하여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이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운영재원은 주로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단의 설립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실무작업은 2005년 4월 20일 출범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맡는다./(네이버 백과사전)

(문화일보) 9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정부, 중국과 갈등 우려 ‘동북공정’ 대응 안했다”는 제하의 고발성 보도가 눈에 뜨인다. “임효재 교수 ‘2004 대책회의’ 내용 공개”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보도내용이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관련,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 진 2004년초 정부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당시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무시하기로 했다는 원로학자의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임효재 교수는 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자 학계가 아우성을 쳐 2004년 초 문화관광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국장, 문화재청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 무렵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때문인지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도 ‘이 문제에 시비를 걸면 중국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 삼지 말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참석자중 한명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역사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으니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학계가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아연실색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 후에도 학계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4년 3월 고구려재단을 만들었지만 이마저 지난 8월31일 동북아시아 연구재단으로 흡수됐다”며 “이는 학계가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대응하는 직 접적인 기구를 없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임 교수는 “한•중 수교전인 1990년쯤 중국 학생 한명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받아 박사학위를 수여해 보냈는데 이 학생이 귀국한 뒤 동북공정 추진에 참가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와 학계와 정부에 보고했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2004년에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대응했으면 광개토대왕비와 장군총 등 주요 고구려 유적이 중국의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현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고구려 유적을 중국 단독의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호기자)

(국민일보)는 “고구려연구재단 해산… 22일 출범 동북아 재단에 배턴터치”라는 제하로 고구려재단이 해산되어 동북아재단에 흡수되었음을 보도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역사전쟁에서 우리 고대사를 지켜내기 위한 학술기지로 출범한 고구려연구재단이 이달 말 해산한다. 재단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공식 결의했으며 자체 인력과 재산, 사업 등은 오는 22일 출범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된다.

2년6개월간의 활동을 이끈 김정배 이사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고대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이를 적극 추진했다”면서 “특히 북측 학자들과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및 안학궁성을 조사한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또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을 비롯해 러시아나 내몽골 학자들과도 학술적 교류망을 형성했다”며 “고구려,발해 등 고대사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국내 고대사 연구자들을 대부분 끌어들이며 활발한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고구려, 발해 관련 연구물이 쏟아졌다. 지금까지 재단이 발간한 도서는 논문집,보고서,연구서,교양서,자료집,도록 등을 합해 60여권. 또 재단 내 동북아역사 지역센터에는 3만2000여권의 국내외 자료가 수집됐다.

지난 5월19일 국회를 통과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족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의 고구려사 갈등, 일본과의 역사 교과서 및 독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간 예산 400억 원이 책정된 이 재단 출범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다. 출범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이사장 인선은 물론 사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로 소속이 바뀌는 진통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역사전쟁에 있어 연구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저쪽(동북아역사재단)은 정책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며 “이는 역사 문제를 푸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계에서는 북방사 연구가 이제 겨우 활성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는 방안이 연구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마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남중 기자)

▶ 바른역사정립기획단/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차질 없이 진행 중

고구려연구재단 해산으로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동북아역사재단도 조직 구성이 늦어져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006년 5월 19일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됨에 따라 자진 해산을 의결했고 현재 인력, 재산,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승계된다. 새로 설립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역사왜곡과 독도관련 사항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상설전담기구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바른역사기획단이 설립을 준비해 왔다.

바른역사기획단은 지난해 재단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입법절차의 지연으로 해를 넘겨 금년 5월2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 5월19일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이 공포됐다.

바른역사기획단은 법률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안공포 후 3개월이 지난 8월20일부터 재단설립을 진행해야 하나 전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법안 발효시까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구성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고구려재단과 달리 순수 역사연구 뿐 아니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 검토 기능까지 병행해 수행하게 되며, 기존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 인력과 연구 성과를 승계해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2실에서 중단없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바른역사기획단은 역사논쟁은 연구가 중심이어야지 정책중심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부 언론지적과 관련, 연구와 정책수립, 실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역사왜곡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단법 제정과정에서 학계와 시민사회,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역사기획단은 "그동안 고구려연구재단이 순수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중국의 변강사지연구중심 등 국가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은 연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연구자체에 머물기 보다는 국가의 전략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21세기형 재단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 전임 대통령의 사랑방으로 전락한 연구재단.

2002년 말 당시 아태재단은 북한 소유의 아태재단과 김대중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태재단으로 남과 북이 사이좋게 아태재단을 옆구리에 차고 있었다. 따라서 아태재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북한의 아태재단인지 남한의 아태재단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했고 살펴 들어야 했다. 김대중 씨의 아태재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고심 끝에 연세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연세대측은 연세대 교수들이 모여 아태재단 인수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야 했다. 문제가 되어 있는 아태재단을 구태여 맡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과 사안의 성격상 연세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에 연대학생회지에서 다룬 내용을 살펴보자.

(연대학보)의 2002년 12월 3일자 보도 내용,

최근 불거진 연세대의 아태재단 인수 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연세대 교수 모임인 ‘경청-연희예론’은 지난 2일 오후 교내에서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교수들은 아태재단이 보유한 자료와 건물 등 자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단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비리의혹에 연루됐던 아태재단을 인수함에 따라 연세대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토론회는 아태재단 인수 문제에 참여한 이영선 국제대학원장(경제)이 참석, 그동안 연세대 내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었던 재단 인수 경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양측은 아태재단을 해체하고 재단이 보유한 자산과 자료만 연세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구두 합의했다. 아태재단 측의 요구에 따라 건물(아태재단 현 건물)은 ‘Kim Dae-Jung Presidential Library'로 부를 예정이며, 연세대는 평화 연구기관을 만들어 입주시킬 계획이다. 김 대통령이 은퇴 후 이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연세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태재단의 보유자산은 시가 1백억원 가량. 노벨평화상 기금으로 13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는 20억 원 정도이다.

이 원장은 “연세대 내 현대한국학연구소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료를 기증받았는데, 이에 이어 김 대통령의 사료까지 보유하게 되면 대통령학 연구 부문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정치적 요구 등은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영 교수(철학)는 “아태재단이 보유한 자료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라며 “재단의 건물 활용 측면에서도 연세대가 개방적 캠퍼스로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교수(사회)는 “주는 선물은 기쁘게 받는게 예의 아니겠느냐”면서도 인수 협상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단 인수에 대한 학내외의 문제제기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이 교수(물리)는 “실패한 대통령들을 연구하는 ‘대통령학’보다는 함석헌 선생 등 지도자를 연구하는 ‘지도자학’을 개설하는 게 낫겠다”며 “아태재단 인수가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라면 차라리 미아리 텍사스를 유치하라”고 질타했다.

이신행 교수(정치외교)는 “역대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대•역사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현대 정치사 연구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몇 개 대학이 공동으로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 협상 과정을 대학이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정치적 의미 개입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연세대가 먼저 기증받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 제시하는 등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은영기자)

5) 과연 법치국가인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치국가로 표기되어 있고 “법에 의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작게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이다. 같은 대학1년생이면서도 생일이 빠른 학생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만으로 아직 18세가 못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동급생과 함께 맥주 한잔을 함께 못 마신단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신체발달이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발달되나.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정신년령이 높아지나.” 해당자의 볼멘소리가 높아져 가도 도무지 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법의 충돌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나 사업장만 피해를 입고 전과자가 된다. 대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치국가라 할 수 있나.

문제는 또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법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겨우 헌법 정도만 알고 졸업을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수많은 법이 제정되었다. 이 중에 폐기된 법은 없고 새로 신설된 법이다. 이 법들은 예외 없이 강제 및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을 알지 못하면 범법자를 양산해낼 수 있는 법들이다. 이 법들의 근간은 새로 신설된 여성부나 혹은 새로 신설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며 대개가 세금 및 과태료를 거출해내기 위한 법들이다.

문만 열고 나가면 당장에 부딪치게 되는 각종 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공과금 체납 시 과태료와 3개월이 체납되면 압류통지서가 안방에 날아드는 등 안방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는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대로 손해와 이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보던지 행정적으로는 편리해졌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부기관의 법처리 문제는 경우에 따라 악랄하기 그지없다. 가끔 신문지상에는 전기료를 체납하여 촛불을 켜 놓고 잠든 소년가장의 집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와 전기료 체납으로 인해 한 겨울에 방안에서 동사한 노인의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 사정과 형편이야 어찌 되었던지 체납통지서 몇 번에 단전, 단수 혹은 압류계고장을 발부하기만 하면 할 일을 다 했다는 행정당국의 처사는 분명 법을 앞세운 횡포에 다름이 아니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대 정부와의 관계에서 법을 앞세운 행정논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대변한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시체처리를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나와 보는 정도의 현재의 행정체계라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되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이며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국민이며 공무원을 위한 국민의 신세로 전락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닌 당국주의라는 말이겠는데 공산당의 정치가 바로 이러하다. 당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민은 가차 없이 불이익을 준다는 서슬 퍼런 공산당식의 정치와 현재 한국의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열이 높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령자군에 속하며 문맹자의 수도 상당하다. 문맹자의 경우 자식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면 구청의 사회복지사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에 의하여 원리원칙을 강제 받는 것은 국민이요, 공무원은 원리원칙에서 자유롭다. 인력이 모자라서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핑계 하나이면 다 끝이 난다. 뿐만 아니라 법은 공무원의 공무권을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는 국민이 당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국민에게는 공무원의 핑계란 구실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법을 잘 아는 국민에게는 공무원도 법을 앞에 놓고 평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하고 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법률을 수능과목에 포함시켜 주어야만 한다. 수능과목에서 벗어나게 되면 필요에 의하지 않고는 법을 공부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국가가 법을 알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국가라면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거니와 정부는 각종 법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터에 국민은 법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을 수능과목에 포함시켜 기초법률 정도는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을 알아야 법을 앞세운 정부당국의 횡포에 맞서서 기본권리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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