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남성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윤만 부풀려주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5월 현재 3개 광역시도(경남, 경북, 제주)와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24.3%에 해당하며, 특히 경남(95%), 경북(82.6%)은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7년 전국적으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28억4천8백50만원으로, 그 수혜 대상자는 574명이 이른다. 이는 2006년 국제결혼을 한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수와 비교하면 약 16%에 해당하는 수이다. 지자체들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1인당 평균 5백만원의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남해(군비 1억7천4백만원, 30명), 함양(군비 1억5천만원, 30명), 해남(군비 1억5천만원, 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업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은 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조장함으로써 한국 농어촌 남성들을 상대국의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애초 9백만원이던 중개업체의 국제결혼 성사비용이 1천2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지자체가 사실상 중개업체의 이윤을 보존해 주는가 하면(해남군), 관련 조례에 ‘이혼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무단이탈 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두어 결혼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떠맡기는 경우(통영시, 사천시, 장수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국제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무분별한 국제결혼 비용 지원에만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예산을 책정한 58개 시·군 중 54개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 지원 예산 보다 평균 6배 이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많게는 38배(함양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자체로 확산되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무조건 인구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저출산 정책, 농촌사회를 피폐화시키는 개방형 농업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지자체가 나서서 국제결혼 지원으로 무마하겠다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다시 농어촌 결혼이민자와 그 가정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에 최순영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소속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 순서 덧붙임 참조). 이번 토론회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중앙정부·지자체의 올바른 방침, 나아가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2007년 6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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