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7052만원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7052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경유사용 차량 6,408대에 대해 2020년 제1기분 및 연납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1억7052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 및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1월 및 3월로 추가 조정된 바,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