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장 윤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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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장 윤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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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550만원 대납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 한나라당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 윤 진 대구 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됐다.^^^
과태료 대납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인해 윤 구청장은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어서 구청장 직무도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 진 대구 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나라당 당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13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심사 끝에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개연성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영장 발부에 따라 오늘 새벽, 대구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윤 진 대구 서구청장은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지만, 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구청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 사무실 사무국장 노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오늘부터 윤 구청장 등을 상대로 과태료 대납 경위와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최대한 빨리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이 기소되면, 구청장 직무가 정지되고 서구청은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직무를 대행하게 될 장석준 부구청장마저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장석준 서구 부구청장이 지난 2005년 8월부터 15개월 동안 공무원 경조사비로 쓴 업무 추진비 천3백여만 원의 집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류상 집행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이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무원 노조는 30일 장 부구청장의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기자 회견을 갖고 조만간 검찰에 공금 횡령혐의로 정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청장의 구속에 이어 부구청장마저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서구청의 행정 공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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