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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25보선 당시 유세하는 대선주자 빅2(위 이명박 전서울시장 아래 박근혜 전대표) ⓒ 뉴스타운^^^ | ||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57조2의 ②항
‘유력대선주자 빅2’로 불리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선 후보 등록이 9일이면 끝나고, 후보등록이 되면 일명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2의 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57조2(당내경선의 실시)의 ②항은 지난 1997년 대선 때 이인제 후보가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한 뒤 탈당해 대선에 출마하자 이 같은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2004년 신설된 규정으로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정치권 여론에 밝은 모씨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MB와 박근혜 전 대표 등이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이 축제의 장이 되어 경선에서 확정된 대선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2위 순위자, 부본부장 등으로 그 외 경선 참여자가 돼 대선을 치르는 것으로 이럴 경우 2007년 12월 19일은 한나라당이 10년만에 정권교체를 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면서 "지난 5월 17일 중앙일보 기사에 게재된 바에 의하면 MB는 ‘한나라당의 8월경선이 이루어 져야하고 설사 자신이 경선에서 탈락하더라도 경선에서 승리한 박 전 대표 당선을 도와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며 박 전 대표도 이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고 박 전 대표 스스로 이에 대해 ‘당연한 소리다’고 응답했기에 당에 애착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표는 이 원칙을 당연히 지키겠지만 MB가 스스로 밝힌 이 원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고 말했다.
MB가 한나라당을 탈당 뉴라이트와 손잡고 창당할 수도
그는 이어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표현 되듯이 정치는 하루 한 시간이 다르게 움직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며 "MB가 한나라당을 탈당 뉴라이트와 손잡고 창당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 경우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의 악몽(김대업에 의해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로 왜곡되는 경우)을 되풀이해 10년만에 온 정권교체 호기를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요구할 것이고 검증을 요구하는 게 대세다" 며 "이 때 공개적, 전면적인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미 인터넷에서 유포돼 일부에서 우려 하듯이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대선후보자(MB)의 후보자격이 박탈돼 정권교체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MB스스로 자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에 걸려 혹여라도 경선에서 패배, 대선에 출마조차 못하는 길을 택할 리 없고, 이번기회가 마지막(나이 등)이라는 생각에 또 MB지지자들과 뉴라이트에서 탈당을 부추겨 한나라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 며 "이런 말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 고 말을 끝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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