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 예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용보험 미신고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씩 부과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중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가 건설현장의 인식부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고용보험 미신고 건설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종로구, 중구, 성북구 지역의 6,500개 고용보험 미신고 건설현장에 대하여 3차례 신고를 안내한 바 있고 5월, 6월 중에는 미신고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미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