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불법 펜션단지조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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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불법 펜션단지조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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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15채 시가 39억 상당 건축물 불법으로 건축한 혐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임 춘택)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부근 임야를 농어민 15명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처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펜션 15개동을 건축한 기획부동산업자 및 보령시장에게 위 펜션 인·허가를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약정 후 3,600만원 상당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사범으로 길모씨(35세, 부동산대표)와 김모씨(47세, 농어민후계자협회 이사)를 적발, 구속기소하였다.

이들은 2003년 8월 펜션건축제한지역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부근 임야에 대규모 펜션단지를 건축한다는 광고를 내고 펜션 30채를 분양한 후 같은 해 12월 길모씨 소유 임야 7,500m2(제곱미터)를 김모씨가 모집한 농어민 15명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농어가주택 15채를 건축하는 것처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펜션 15채 시가 39억 상당 건축 (산지관리법, 부동산실명법위반)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혐의다.

또한 길모씨는 2004년 5월경 자경의사 없이 위 펜션단지 인근 농지 5,548m2(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농지전용허가 없이 펜션단지 주차장으로 불법조성 (농지법위반)하고, 김모씨는 2003년 7월경 보령시장에게 펜션단지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수수 약속 후 3,600만원 상당 수수 (변호사법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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